공정위, 코웨이 등 7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렌털서비스 업체들이 월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최대 연 96%까지 연체료를 내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과중한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 설치비·철거비 부담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자료=공정위]
▲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자료=공정위]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6개 사업자는 고객이 월 임대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연 15~96% 붙여 납부하도록 하는 약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법과 민법의 법정이율(각각 6%, 5%)과 비교했을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공정위는 지연배상금을 상사법정이율 6%로 시정하도록 했다.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K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임대케어는 렌털 물품을 설치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했다.

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법 제623조), 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인도해 설치할 때 소요되는 운송·설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치비를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9조 제1호에 해당돼 불공정하다.

초기 설치비 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설비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SK매직, 현대임대케어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도 물품의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가 시정했다.

공정위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이 2018년 1만3383건, 2019년 1만5317건, 지난해 1만75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7개 주요 렌털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해당 사업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거나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5개 사업자는 시정을 완료했고, 쿠쿠홈시스는 올해 12월 중순, 코웨이는 내년 1월초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 설치비, 철저비 외 개인정보 처리, 청약철회, 등록비, 고객 신용카드 사용, 재판관할, 폐기비, 물품관리 및 유지 책임, 임대료 청구, 계약 자동갱신, 환불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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