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고령층에게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식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대한노인회와 함께 교육·홍보에 나섰다.

식약처는 65세 이상 350만명 회원을 보유한 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부당광고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 사례 ▶식품·건강기능식품 구매 때 주의사항 ▶불법행위 발견 때 신고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 고령층 상대 식품 부당광고 교육ㆍ홍보 리플릿. [자료제공=식약처]
▲ 고령층 상대 식품 부당광고 교육ㆍ홍보 리플릿. [자료제공=식약처]

식약처는 지난 10월 온라인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게시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식약처는 “전화로 식품 등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를 해 구매를 유도하는 전화권유판매를 조심해야 한다"며 식품 등의 부당광고를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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