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 실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총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7월 다수 국민의 추천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 후 8~11월에 실시됐다.

 
 

검사는 국내‧해외 크릴오일 제조사에서 제조한 56개소 221개 제품 중 지난 5월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합동 검사한 10개소 17개 제품과 검사불가(재고 소진 등) 25개소 제품 149개를 제외한 21개사 55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 대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17개 제품(원료 기준)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1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었다.

이번 검사항목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산 조성 함량과 기준‧규격인 산가 등 2개 항목이다.

검사 결과 해외제조사 8개소에서 제조‧수입한 22개 제품에서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판정됐다. 이는 전체 크릴오일 수입‧제조량의 약 1.9%(13.3톤)에 해당한다.

전문가 검토 결과 통상 크릴오일에는 리놀레산이 미량(3% 이하) 함유돼 있어 리놀레산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면(21.1~49.1%) 식물성유지(리놀레산 풍부)가 혼합된 것 외에는 해당 검출량을 설명할 수 없다.

식약처는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100% 크릴오일 제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이번 검사결과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붙임참조)을 구매하지 말 것과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통관‧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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