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상조상품 가입자 수가 70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상조업체에 미리 낸 금액은 7조원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올해 9월말 기준 전국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75곳으로 3월말과 같지만 가입한 상조회원 수는 3월말보다 39만명 가량 증가한 총 723만명에 이른다는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주요 정보를 28일 공개했다.

▲ [그랙픽 자료제공=프리드라이프]
▲ [그랙픽 자료제공=프리드라이프]

75개 상조업체들이 이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6개월 전에 비해 4580억원 늘어난 7조1229억원에 달해 상조회원 한명이 미리 납부한 금액은 평균 98만5200원으로 나타났다.

상조상품 가입수는 2018년 9월말 539만명(선수금 5조800억원)이었지만 2019년 9월말 601만명(5조5849억원)으로 600만명을 돌파한 후 2년 만에 700만명 고지에 올랐다.

이들 중 90% 남짓한 657만명은 가입자 수가 5만명을 넘긴 상위 22개 상조업체에 가입했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22개 업체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총 6조2498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7.7%를 차지했다.

가입자 수가 1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상조업체는 25곳으로 이들 업체에 가입한 58만6000명(8.1%)이 미리 납부한 금액은 7909억원(11.1%)이었다.

가입자가 1000명 미만인 상조업체는 12곳으로 이들 업체에 가입한 5600명이 미리 납부한 금액은 72억원에 불과했다.

선수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상조업체는 모두 47곳으로 총 선수금은 7조482억원, 가입자 수는 723만명에 달했다.

공정위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위반 및 조치 사항을 주요 정보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위반행위 유형은 금지행위 2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2건, 정보공개 자료 지연 제출, 부당한 표시광고,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이 각각 1건”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