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제정안 공정위서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가 심사 요청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정경쟁규약은 병·의원에 대한 쪽지처방 유도,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를 자율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건기식협회는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건강기능식품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을 거쳐 지난 17일 제2소회의 심의에서 규약안을 승인했다.

▲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구성 체계. [자료출처=공정위]
▲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구성 체계. [자료출처=공정위]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약리학적 영향을 주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 달리 의사의 처방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병‧의원의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이른바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환자)를 오인시키는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 A사가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제공하도록 해 산모 등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 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해 3개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쪽지 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 등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경쟁규약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해 이번에 승인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처방전’ 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안내서 및 판촉자료 제공 금지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또 건기식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참여시켜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집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만들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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