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영업-기만적 거래 유도 등 신고포상금 최고액 상향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불법 무등록 다단계판매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특별 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실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다단계판매가 아닌 신유형의 사업이나 부업인 것처럼 설명하며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 그들이 홍보하는 고액의 수당은 조직 내 극소수 상위판매원만 수령이 가능함에도 마치 가입만 하면 누구나 고액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고 말했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로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자기 산하 판매원들로 하여금 온라인을 통해 신규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를 하며 ‘네트워크・다단계판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수익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이 플랫폼 사업에 참여해 홍보활동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안내하도록 했다.

실제로 A씨 아래 판매원들은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자신들은‘팀부업’, ‘수익형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음을 표방하며 ‘가입 후 억대 연봉, 매월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상대방을 현혹해 자신들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영위하거나 강제로 판매원을 합숙시키고 교육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불법 무등록 다단계판매(피라미드 판매)에 의한 피해 사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B사는 통신판매업체로만 신고한 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신기술이 적용된 자사 제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총판·특약점·대리점을 모집한다고 홍보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유도했다.

C사는 교회 등지에서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면서 자사 제품이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판매원이 되면 하위판매원들의 판매활동으로 인해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면 대표자 이름, 주소, 연락처,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 서류를 갖춰 시도에 등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가 적지 않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단기간에 급속히 조직을 확장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심지어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빨리 가입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신유형의 사업이라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사업방식은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업체들은 하위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데 하위판매원이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적법하게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는 판매원 또는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 피라미드업체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공정위는 지자체,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달 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고 또는 제보 때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이 기간 신고포상금을 현행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공정위 서울(02-2110-6139), 부산(051-460-1033), 광주(062-975-6818), 대전(042-481-8015), 대구(053-230-6350)사무소 소비자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및 관할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두 공제조합 홈페이지 신고게시판 등을 이용해 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원 등 비밀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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