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 11일 해지

글로벌 건강․웰니스 기업 아이사제닉스(Isagenix International)가 한국에서 직접판매업을 접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은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유)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11일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청약철회 신청과 관련해 판매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는 미국 애리조나주 길버트에 본사를 둔 아이사제닉스의 한국법인으로 지난 2018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는 2019년 총 매출액의 63.58%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는 2019년 총 매출액의 63.58%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2002년 설립된 아이사제닉스는 2020년 코아 모링가 제품 등을 취급한 직접판매업체 지자인터내셔널(Zija International)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지자인터내셔널의 한국법인으로 2014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지자인터내셔널코리아(주) 2020년 7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다음달 폐업했다.

이에 앞서 지자인터내셔널은 2017년 프리미엄 망고스틴 음료를 판매하는 직접판매업체 장고(XANGO)를 인수했다. 이로 인해 장고의 한국법인으로 2016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유)장고코리아는 다음해 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는 2019년 매출액이 118억원(부가세 포함)에 달했지만 2020년 27억원으로 급감했다.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는 2019년 매출액의 63%에 달하는 75억여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해 방문판매법이 정한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35% 이내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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