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공정위원장,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서 '새해 정책방향' 설명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13일 대한상의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2022년 새해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오른쪽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사진제공=공정위]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13일 대한상의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2022년 새해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오른쪽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사진제공=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 것으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K 회장)의 초청으로 마련된 정책간담회에서 기업들에게 공정위의 올해 2022년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혁신성장 기반 마련, 법 집행체계 개편, 법 집행절차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981년 4월 시행된 공정거래법은 그동안 수십 차례 개정되었지만 전면적으로 개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2020년 12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지난해 12월 30일 시행됐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어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쟁 촉진 및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공정위와 기업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며 “그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산업과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므로 이러한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정책에 감안되길 바라고,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이 위법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개정 공정거래법 등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공정거래 관련 학술단체, 청년소비자 등과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변했다.

 
 

대한상의의 이날 조성욱 공정위원장 초청 정책간담회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및 10개 주요 회원사 대표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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