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개방형 직위인 심판관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을 종합 관리하고 심판의결서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하는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2급 국장)에 속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16일까지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심판관리관 임용기간은 3년(현직 공무원 임용 때 2년)이지만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1월 임용된 오규성 현 심판관리관은 3월 27일까지 2개월 간 임기가 연장됐다. 오 심판관리관은 사법시험 제42회에 합격해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