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때 ‘모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한 413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실시했다.

▲ 소비자 기만 광고로 적발된 사례. [자료제공=식약처]
▲ 소비자 기만 광고로 적발된 사례. [자료제공=식약처]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건(7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18.3%) ▶거짓·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51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부 식품원료가 오히려 특정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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