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9개 제품 모두 안전성 미검증 확인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국민참여 투표를 통해 ‘안전성 미검증 마스크 패치 판매차단’을 2021년 소비자원 최우수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마스크 패치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안전성 미검증 마스크 패치 판매차단은 국민 8207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가장 많은 1812명(22.1%)의 선택을 받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소비자원은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의 심사를 통해 안전(4건), 민원(2건), 거래(1건), 정보분야(1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발굴해 100% 국민참여 투표를 진행해 최우수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했다”며 “조사 담당자는 안전성 검증 없이 마스크 패치를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나아가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안전성 미검증 마스크 패치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5만4000명에게 총 20억6000만원의 수강비를 일괄 환급하도록 조치한 ’온라인 수능 교육콘텐츠 제공 중단에 따른 피해소비자의 일괄구제‘ 사례, 배달 음식과 매장 음식 가격을 다르게 받는 가격구조를 개선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점의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 사례가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덕진 소비자원장은 “올해도 적극행정 사례 및 포상을 확대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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