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1300억원 챙겨"

한 시민의 제보로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1000억원대를 끌어모은 코인판매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단장 강옥현)은 지난해 5개월 사이 전국에서 3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인판매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 코인판매조직의 사업설명회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코인판매조직의 사업설명회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5개 지사와 163개 센터를 두고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주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3만396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 구매 명목의 투자금으로 1구좌에 120만원을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코인으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향후 코인 가치가 상승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해당 코인이 서울관광재단이 방탄소년단(BTS)을 모델로 발행한 서울관광 자유이용권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및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거짓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홍보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피해 규모가 컸다.

투자자 본인과 아래 하위회원 가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했다. 본인 투자금의 400%를 일일수당으로, 본인이 소개하는 회원 1명당 투자금의 100%를 추천수당으로, 센터장 밑에 하위회원들이 들어오면 회원 1명당 투자금의 3%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했다. 최대 29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3억6000만원 수당을 받은 회원도 있었지만 대부분 회원들은 많은 수당을 받지 못했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수당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810억원의 수당을 주지 않았고, 회원들에게 교부한 코인은 필리핀의 국제코인거래소에 상장되었지만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코인가격이 0원이 돼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민생사법경찰단은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투자했는데 수억원을 투자한 사람이 139명에 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올해 2월까지 7개월간의 수사 끝에 불법 피라미드 코인판매조직을 적발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저금리로 마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금융피라미드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금융피라미드 영업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보는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제보자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신고를 당부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불법 무등록 다단계판매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해 초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지자체,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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