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액 2배에 달해…2017년-2012년 이어 3번째로 많은 금액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지난해 수납한 과징금이 예산액의 2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12월말까지 받은 과징금 누계수납액은 7859억3163만여원으로 예산액(3948억8400만원)의 1.99배에 달했다.

과징금 누계수납액은 한해 징수한 총액에서 법원 판결 등으로 환급해 준 금액을 뺀 액수로, 지난해 10월말 4354억7700만원이었지만 11월 3085억원 증가한데 이어 12월에는 420억원 가량 더 늘었다. 11월 과징금 수납액이 급증한 것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건에 부과한 과징금 2349억원이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공정위 과징금 납부고지서는 의결서가 작성된 후 작성되고,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 ▲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
▲ ▲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

공정위가 지난해 받은 과징금 누계수납액은 2017년 1조1581억8100만원, 2012년 9115억4400만원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2017년 과징금 수납액이 1조원을 넘은 건 2016년말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다음해 들어온 영향이 컸다.

공정위 과징금 누계수납액은 2019년 485억원으로 쪼그라들기도 했지만 다음해 2020년 2632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7800억원대로 뛰었다.

올해 2022년 공정위 과징금 누계수납액도 지난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말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부과한 과징금 2249억원이 올해 들어오고, 또 치킨에 사용하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 담합과 관련 최근 하림 등 16개 사업자에 1758억원,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롯데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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