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시정한 국방상조회엔 향후금지명령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주)와 국방상조회(주)가 선수금 절반 보전의무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선수금 미보전 및 거짓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퍼스트라이프에 대해서는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퍼스트라이프는 307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2억5162만여원의 9.8%인 2억2136만여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국방상조회는 1182건의 계약과 관련해 받은 선수금 2억6994만여원 중 44.5%(1억2030만여원)을 보전하고 있었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수금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제9호 위반에 해당된다.

두 업체는 일부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 자료를 예치은행에 제출하지 않거나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또 상조회원들이 계약을 해제한 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해 2020년에도 각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특히 퍼스트라이프는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상조회는 심사과정에서 선수금 미보전 등 부분을 자진 시정해 향후금지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제3소회의를 열어 두 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건에 대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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