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후 개정 내용 반영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경수)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집’ 제6판(사진)을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령집에는 제5판이 발행된 2020년 9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에 대한 개정안과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등이 반영돼 있다.

할부거래법 및 관련 지침과 고시 등이 매년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조회사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널리 알려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할부거래법령집 제6판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보도자료 ▶할부거래법(시행령) ▶할부거래법 관련 고시 개정안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등 크게 5가지로 구성돼 있다.

먼저 보도자료 편은 할부거래법령,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추진 배경과 상세설명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후불식 상조회사에 대한 업계 기고문을 수록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시행령 편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 상품에 대한 선수금 보전 조치 의무 등과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전 설명사항 및 계약변경 시 통지 사항·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개정안을 반영했다.

할부거래법 관련 고시 개정안 편에는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반영돼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 I & II는 상조회사에 관한 Q&A 내용을 추가해 수록했다.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편은 최근 상조업계에 대한 CCM 인증/재인증 획득업체 및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수록했다.

조합은 “이번 법령집을 총 310부를 제작해 조합사 및 유관기관 등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4월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매년 법령, 관련 고시 및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할부거래 법령집을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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