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앞서 식품별 세부 표시기준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고시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비기한 교육·홍보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개정돼 식품 등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유통기한 대신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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