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은 국방상조회(주)와 1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상조회는 그동안 우리은행 예치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었다.

 
 

국방상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선수금 보전기관 변경을 공지하며 '국방상조회는 보람상조그룹의 일원'이라고 안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방상조회가 선수금 미보전 및 거짓자료 제출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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