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성능․효과 광고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등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 등이 주요 대상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의료기기는 구매 때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공산품이 탈모 치료 및 예방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는 신속히 차단하고 부당광고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는 거짓․과장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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