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방법으로 신규 판매원 등록 유도 등 ‘방판법 위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체 ㈜퍼플유와 소속 판매원 2명이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은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퍼플유 판매원으로 활동한 조모씨와 신모씨는 신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자신의 사업은 ‘다단계판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하고 있으며 ‘55만원으로 가입 후 월 1000만원 등 고소득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퍼플유는 소속 판매원이 60AV(19만8000원 상당) 이상의 제품을 구매해야만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운영하며 판매원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조씨와 신씨는 신규 판매원 모집․홍보 때 자신들이 진행하는 ‘수익형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초기 비용으로 55만원 이상의 퍼플유 제품을 구매하게 했다. 신씨는 자신의 어머니 명의를 이용해 퍼플유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와 신씨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해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한된다’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위반이라고 공정위 제3소회의는 판단했다.

19만8000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해야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퍼플유의 행위는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한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어머니의 명의로 퍼플유 판매원으로 활동한 신씨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는 방문판매법 제15조 제1항 위반이다.

조씨와 신씨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신규 판매원을 모집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법은 규정하고 있다(법 제59조 제1항 제2호).

공정위 제3소회의는 퍼플유에 대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법 제65조 제1항)을 적용했다.

퍼플유와 판매원 조씨 및 신씨의 부담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제3소회의는 다단계판매업체 퍼플유와 판매원으로 활동한 조씨 및 신씨의 행위는 가벌성이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는 지난 2월 11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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