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자료 제출하고 해약환급금도 덜 지급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50%)을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선수금 50% 미보전 및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한 신원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원라이프는 1372건에 달하는 상조계약을 통해 회원으로부터 선수금 20억1790만여원을 받았지만 이중 43.3%에 해당하는 8억7446만여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제9호 위반이다.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용 등 자료를 예치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 1272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 일부를 빼고 제출해 할부거래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6항 및 제10항을 위반했다.
신원라이프는 또 상조회원들이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 1억4658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73만원 가량을 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가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2019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과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3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신원라이프는 자본금이 23억8150만원으로 지분 70.6%를 남모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