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자료 제출하고 해약환급금도 덜 지급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50%)을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선수금 50% 미보전 및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한 신원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신원라이프가 공정위에 제출한 2021년 감사보고서 주석 내용 일부. [자료출처=공정위 사업자정보공개]
▲ 신원라이프가 공정위에 제출한 2021년 감사보고서 주석 내용 일부. [자료출처=공정위 사업자정보공개]

공정위 조사 결과 신원라이프는 1372건에 달하는 상조계약을 통해 회원으로부터 선수금 20억1790만여원을 받았지만 이중 43.3%에 해당하는 8억7446만여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제9호 위반이다.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용 등 자료를 예치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 1272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 일부를 빼고 제출해 할부거래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6항 및 제10항을 위반했다.

신원라이프는 또 상조회원들이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 1억4658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73만원 가량을 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가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2019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과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3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신원라이프는 자본금이 23억8150만원으로 지분 70.6%를 남모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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