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캔버스코리아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청약철회 관련 미지급금이 신청공제한도의 5%를 초과했기 때문으로 이행기간은 5월 9일까지다.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캔버스코리아는 2020년 6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판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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