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공정위]
▲ 국무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앞으로는 가입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안과 별 차이가 없는 것(본지 2021년 8월 12일 '상조업체 등록 후에도 자본금 15억 유지해야' 참조)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후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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