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와인코리아㈜에 대해 4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공제규정 등 위반.
충북 영동군에 주소를 둔 와인코리아는 2013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충북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와인코리아는 2020년 101억5300여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35억4400여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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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06 08:18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