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캔버스코리아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10일 해지되었다며 회사 또는 조합에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날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의 청약철회는 판매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의 경우 14일 이내(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캔버스코리아에 대해 “청약철회 관련 미지급금이 신청공제한도의 5%를 초과했다”며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이행기간은 이달 9일까지였다.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캔버스코리아는 2020년 6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판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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