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5일부터 시행

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를 규율하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내달부터 동의의결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에 대해서도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했다.

▲ 동의의결 절차 개요. [자료=공정위]
▲ 동의의결 절차 개요. [자료=공정위]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기존의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들이 동의의결을 통해 채택될 수 있어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 소관 법률 중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지만 지난해 12월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문판매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신청인)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해당 행위)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제50조의2(동의의결) 조항이 추가된 개정안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등에 대해서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시정방안과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액‧다수의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하면 해당 행위가 관련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동의의결 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그동안 중단된 본안사건 조사 또는 심의 절차는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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