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루안코리아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5월 31일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루안코리아는 2012년 루안텔레콤(주)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같은 해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루안코리아는 2020년 189억5495만여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64억2548만여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