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1년간 25명에 발급하지 않아 100만원 과태료도 부과

보람상조실로암(주)이 일부 상조회원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이 정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람상조실로암은 2019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가입한 상조회원 25명에 대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출처=보람상조실로암이 공정위에 제출한 2021년 감사보고서]
▲ [출처=보람상조실로암이 공정위에 제출한 2021년 감사보고서]

할부거래법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는 제1항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또는 모집인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계약금 등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며 제3항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 보람상조실로암이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해 공정위를 피심인 출석없이 제3소회의 심의(약식)를 진행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보람상조실로암은 2011년 3월 한국상조협동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을 거쳐 2014년 12월 한국힐링라이프(주)으로 이름을 변경한 후 2019년 최대주주가 보람상조개발(주)로 바뀌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보람상조실로암이 공정위에 제출한 2021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436억9000여만원(부금에수금)으로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218억4500여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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