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개방형 직위인 할부거래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21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다.

할부거래 분야 법령 제‧개정 및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할부거래법 위반사항의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4급) 직급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최소 3년 근무가 보장된다. 현직 공무원이 임용되면 임기는 2년이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7월 5일까지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승혜 현 할부거래과장은 지난 2020년 8월 17일 임명됐다.

공정위는 역시 개방형 직위인 약관심사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함께 공고했다. 할부거래과장과 약관심사과장은 모두 소비자정책국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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