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특판조합과 함께 특별신고 단속기간 운영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은 불법 피라미드 근절을 위한 특별신고 단속 기간에 조합에 접수된 제보 건 중 수사기관으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은 정부의 ‘불법 피라미드와의 전쟁’ 선포에 호응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과 함께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조합에 접수된 12건의 제보 중 7건을 공정위로 통보했다.

특히 이중 수사기관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4건을 관계기관과의 심의를 통해 포상 건으로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특별신고기간 동안 조합과 공정위에서는 신속한 제보내용 분석과 자료 보완, 수사기관으로 즉시 이첩을 통해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기 전 빠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조합 관계자는 “과거 불법 피라미드가 단기 임대 장소로 사람들을 모아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을 강매하고 피해자가 늘어나면 잠적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 사례는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불법 피라미드 조직으로 유인하고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조합에서 다양한 제보내용을 수집·분석해 소비자 피해 위험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미심쩍은 내용을 접하면 조합으로 문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판조합은 불법 피라미드 근절을 위해 2009년부터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현재까지 총 656건의 제보를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이중 수사 의뢰된 233건에 대해 총 1억26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서울 강남지역 주요 장소(양재역, 이수역, 화물터미널) 전자게시대를 통해 불법 피라미드 신고 안내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정승 이사장은 “특별신고 기간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법 피라미드 피해가 확산하기 전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 업무 처리 절차를 한층 개선했다”며 “조합과 관계기관의 노력에 더해 소비자의 관심이 불법 피라미드 근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나의 관심이 우리 가족과 지인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생각으로 신고포상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호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불법피라미드 신고포상제 안내 및 문의는 홈페이지(www.macco.or.kr)와 전화(080-860-1201)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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