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커머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신한은행과 체결

▲ 2022년 2분기 신규 등록 다단계판매 업체. [자료=공정위]
▲ 2022년 2분기 신규 등록 다단계판매 업체. [자료=공정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은행과 채무지급보증으로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처음 탄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올해 4~6월 3개사가 다단계판매업으로 새로 등록하고 5개사가 폐업 신고해 6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는 총 121곳이라는 내용을 담은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3일 공개했다.

새로 등록한 업체 중 ㈜우리커머스(대표자 신동혁)는 올해 4월 신한은행 동탄역금융센터와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7월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는 업체(기존 등록업체 포함)에 대해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은 모두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지난 2012년 ㈜롱리치가 전북은행과 체결한 금융거래약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해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려 했지만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증명서류가 아니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2002년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 후 첫 사례에 기대-우려 교차

다단계판매업체가 은행과 채무지급보증으로 처음 등록한 것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으로 진출하려는 업체가 보다 좋은 조건을 선택해 등록하게 된다면 경쟁이 촉진돼 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첫 사례이기 때문에 소비자피해 보상 등과 관련해 문제점은 없을지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반품 거부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은 공제조합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적정한 금액으로 이루어졌다. 공제조합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의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채무지급을 보증한 은행은 업체의 매출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한도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계약금액은 재화 등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할 것 ▶소비자가 신속하고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재화 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은행 채무지급보증의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나 판매자의 책임이 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시에 등록한 우리커머스는 처음 채무지급보증금액이 10억원이었지만 6월말 20억원으로 늘렸다.

만약 직전 3개월 매출이 20억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영업을 못하게 된다면 소비자피해 보상이 100%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의 경우 철약 철회 등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2002년 7월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라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두 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업체의 청약철회, 반품 거부 등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때 1인당 보상지급액 한도는 두고 있지만 보상 범위는 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은행 채무지급보증은 보증금액 내에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 범위를 한정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커머스가 채무지급보증금액을 40억원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커머스 관계자는 24일“주요 취급 제품은 화장품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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