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인사가 임용된 2008년 이후 처음

 
 

공정거래위원회 개방형 직위인 심판관리관에 안병훈(사진) 대변인이 13일 임명됐다.

공무원은 물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인들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의 임기는 민간인 임용 때는 3년, 현직공무원 임용 때는 2년이다. 성과가 우수할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안병훈 새 심판관리관은 행정고시 40회(1996년 법무행정)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특수거래과장,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 국제카르텔과장, 카르텔총괄과장, 심판총괄담당관을 지냈다. 특히 2008년, 2013년 두 차례 특수거래과장에 임명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재직 중 미국 워싱턴대(Washington Univ in St. Louis)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이 심판관리관 임용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내부 인사가 국장 직위인 심판관리관에 임명된 건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초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3월 24일 3명을 임용후보자로 선발해 공정거래위원장에 추천했다.

심판관리관 후보자 추천 후 임용까지 5개월 이상 소요된 것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교체된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