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입 회원 계약해지 신청서 조작해 제출…공범 추적중"

선수금을 보전한 은행을 속여 상조회원들의 예치금 약 6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아산상조 대표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A씨를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상조업체 직원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상조상품 가입 회원들의 계약 해지 신청서를 조작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예치금 총 6억5000만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 절반(50%)을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하게 돼 있다.

A씨는 회사 경영이 악화돼 고객들에게 돌려줄 예치금이 부족해지자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아산상조가 공정위 보고한 2019년 9월말 기준 선수금 및 보전 현황. 다음해 4월 등록이 취소된 아산상조는 2021년 3월말 기준 선수금 등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 아산상조가 공정위 보고한 2019년 9월말 기준 선수금 및 보전 현황. 다음해 4월 등록이 취소된 아산상조는 2021년 3월말 기준 선수금 등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공범 B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아산상조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던 것으로 전해진 B씨에 대한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으며 경찰은 B씨를 검거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산상조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1년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지만 2020년 상조회원의 해약신청 서류 등을 조작해 예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확인돼 선수금 보전을 위한 은행과의 예치계약이 해지된 후 같은 해 4월 28일 등록이 취소됐다.

아산상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아산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상조예수금)은 2015년 12월말 268억9000여만원에 달했지만 2016년말 247억9000여만원, 2017년말 225억6000여만원, 2018년말 166억4000만원으로 계속 줄었다. 2019년 9월말에는 120억원으로 줄었다고 공정위에 보고했다.

아산상조 최대주주는 2018년 박모씨 등에서 ㈜씨트러스 컨설팅으로 변경된 후 대표이사가 A씨로 바뀌었다. 아산상조는 2019년도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선수금을 보전한 신한은행이 지난해 6월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피해자가 500명 이상으로 알려졌지만 계좌 명의 중복 등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총 45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5월 본지에 “아산상조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했다”며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해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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