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이틀간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실시

▲ 직접판매산업협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을 실시했다.
▲ 직접판매산업협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 이하 협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동안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서울시와 함께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교육과 더불어 대면교육을 병행했으며 서울시에 등록된 1300여개 대상 사업자 중 900여곳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가 올해 5~6월 중 민원접수와 신규등록 등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교육을 진행한 서울시 이택선 주무관은 방문판매법의 체계와 후원방문판매 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금지사항 등을 설명하였으며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하면서 사업자의 책임과 주의점을 환기시켰다.

후원방문판매 사업자의 주요 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변경사항 신고기간(변경사항 발생후 15일 이내) 미준수가 총 21건으로 전체 26건중 80%를 나타냈고 후원수당 사전고지 절차 미준수 3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의무 미준수(불완전 계약서 교부) 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경사항 신고위반은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등의 빈도로 자주 나타났다. 변경 신고기간 미준수 과태료는 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이 1차 200만원이며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은 1차 100만원이다. 이에따라 사업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택선 주무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방문판매법의 사업자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착오나 실수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줄어들고 나아가 협회 불법피라미드 소비자피해신고센터 등 불법업체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건전한 사업자들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후원방문판매분야 하반기 현장점검을 한다”고 예고했다.

직접판매산업협회 어원경 부회장은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직접판매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사업자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불법,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준수에 세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직판협회는 교육 참석자들에게 교육 자료집과 기념품, 생수 등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사업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대면교육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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