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두도록 돼 있다.

 
 

분쟁조정위원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소비자기본법 제61조).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상임위원 수가 기존의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2019년 7월 임명된 이남경 상임위원의 3년 임기가 지난 7월 14일까지였다.

분쟁조정위 상임위원 후보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지원서 접수기간은 30일까지. 문의 043-88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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