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5개 제조업소서 생산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미국‧캐나다‧덴마크에 있는 5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7개 품목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 검사명령 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프로바이오틱스 제조업소. [자료=식약처]
▲ 검사명령 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프로바이오틱스 제조업소. [자료=식약처]

이번 검사명령은 미국 등 3개 국가 5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수(유산균 수)가 부족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검사명령 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들은 검사 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때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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