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등 경영부담 경감 위해…임시총회서 정관 개정안 의결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5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사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료 차감(안)에 관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보고했다.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5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사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료 차감(안)에 관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보고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www.kossa.or.kr)이 최근의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인한 조합사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제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은 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과 공익이사 선임의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특판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최근의 심각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겹친 3고(苦)로 인한 조합사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한시적으로 전체 조합사의 공제료를 20% 인하하는 긴급 지원안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판조합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돼 조합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던 지난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공제료 차감을 통한 조합사 긴급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조합은 올해도 지속되는 코로나19 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 등 심각한 경영환경 악화로 조합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전체 조합사에 공제료 20%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전격 시행해 조합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총회에 참석한 한 조합사의 대표는 “공제료 부담 경감조치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제적 지원책”이라며 “조합사의 어려움을 공감해 조합이 마련한 이번 공제료 인하 조치는 모든 조합사가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안은 내년 2023년 상반기까지 시행한 후에도 조합사 매출, 금리, 경기상황 등 여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연장할 예정이다.

특판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라 조합의 기본재산에 대한 운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관에 기본재산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정관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조합은 이번 정관 개정과 기본재산 등의 운용에 관한 규정 제정을 통해 조합의 자금운용 기준을 정립하고 투자가능 상품과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금보전을 원칙으로 수익성을 제고와 함께 조합의 자금 운용에 효율성을 높여 향후 조합사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공익이사 2인의 연임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공익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새 공익이사는 업계 및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세무전문가와 업계에 대한 이해가 깊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선임했다.

어청수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 국내에서는 고환율과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며 우리 조합사들이 느끼는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면서 “조합은 이번 공제료 긴급 차감으로 조합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앞으로도 조합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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