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후 명령 이행해 심사관 전결로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 미보전 및 관련 자료 거짓 제출 행위를 반복한 상조업체 (주)바라밀굿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 따르면 바라밀굿라이프는 지난해 공정위가 의결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 미보전 및 관련 자료 거짓 제출 행위를 반복한 상조업체 (주)바라밀굿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할부거래법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가 시정조치를 이후 이행했다는 이유로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제57조(경고) 제1항 제3호는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아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경고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체) 정보공개에 따르면 바라밀굿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8억5800여만원으로 이중 4억7700여만원(56%)를 우리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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