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7일부터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다.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지난해 수험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식품의 경우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사용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의약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함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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