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 실적 없고 소비자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밝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려던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주소를 둔 H사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액상차 등을 판매하고자 하면서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위 고시 제2022-16호)에 따라 18일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로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를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판매원 가입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제5호). 이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증명서 등을 갖추어 해당 시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제1항).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 제58조).

하지만 공정위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H사 다단계판매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한 실적이 없어 결과적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이 사실상 와해돼 경고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문판매법은 최고 징역 7년 처할 수 있도록 규정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는 방문판매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4월에도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해당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I사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지난해 7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다단계판매행위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등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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