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 도입 11년새 가입자 729만명-납입금 7조원대로 성장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이 2배로 늘어나는 동안 이들이 낸 납입금은 3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24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주요 정보가 처음 공개된 2011년 355만명(5월말 기준)이던 상조상품 가입자는 올해 3월말 729만명에 달해 2.1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상조업체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2조1817억원에서 7조4761억원으로 3.4배로 증가했다.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는 다음해 5월말 300개에 달했다. 하지만 최소자본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되며 문을 닫는 상조업체가 속출해 올해 6월말 73개로 줄었다.

지난 8월말 온라이프상조(주)가 부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며 9월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74곳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케이라이프상조가 ㈜나드리가자로 상호를 바꾸는 등 올해 3분기 13건(업체 수는 4개)의 주요 정보 등록사항이 변경되었다”며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은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상품 등과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가 강화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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