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영업실적 저조해 경영 어려워"…11월 5일 최종처리

▲ 공정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에 올라온 한효라이프 일반현황.
▲ 공정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에 올라온 한효라이프 일반현황.

중대형 상조업체 ㈜한효라이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자진 폐업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26일 “한효라이프가 이달 5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실적 저조로 경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폐업하겠다고 신고해 11월 5일자로 폐업 처리된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과 시행령은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할 경우 1개월 전에 등록지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06년 1월 장례업, 장례비품 도소매 및 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한효라이프(당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상조)는 2010년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상보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경남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했다.

한효라이프 폐업이 확정되는 내달 5일 이후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한효라이프 상조회원들이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절반(50%)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체) 정보공개에 따르면 한효라이프가 상조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924억8100여만원이다.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를 공개한 73곳 중 선수금 규모가 15위였다.

▲ 2011년 5월말 기준 선수금 상위 10개업체 현황. [자료=공정위]
▲ 2011년 5월말 기준 선수금 상위 10개업체 현황. [자료=공정위]

한효라이프는 공정위가 상조업체 주요 정보가 처음 공개된 2011년 선수금이 538억4500만원으로 전체 상조업체 중 8위를 기록했다.

한효라이프의 선수금은 2017년 12월말 1128억원에 달하기도 했지만 2019년 12월말 1052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 935억원으로 계속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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