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신청해야 보상금 받을 수 있어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은 “소속 공제계약사인 케이비라이프(주)가 서울시청으로부터 선불식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음에 따라 26일부터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상공은 이에 앞서 이달 18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를 사유(조합 공제규정 제8조 제2항)로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서울시는 12일 케이비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했다.

▲ 케이비라이프 선수금 관련 정보. [자료출처=공정위]
▲ 케이비라이프 선수금 관련 정보. [자료출처=공정위]

한상공은 “케이비라이프 가입자에게 순차적으로 모바일 등기(문자메시지 형식)로 보상 관련 안내문 발송 중”이라며 “문자 또는 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또는 피해보상금 수령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당시 휴대폰 번호가 변경돼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조합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수기로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기간은 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케이비라이프는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미래연합상조(주) 이름으로 한상공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후 2013년 천마예상조(주)로, 2020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꾼 후 지난해 9월 등록지를 서울시로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케이비라이프가 상조상품 가입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22억49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을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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