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신청해야…'내상조그대로' 이용하면 납입금 100% 인정받아

상조보증공제조합(상보공)이 ㈜한효라이프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작했다.

상보공은 7일 “한효라이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으로 인해 7일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조합은 지급의무자로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경남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한효라이프는 지난달 5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실적 저조로 경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폐업하겠다고 신고했다.

한효라이프의 폐업은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할 경우 1개월 전에 등록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할부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달 5일 폐업 처리됐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 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가 상조회원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체) 정보공개에 따르면 한효라이프가 상조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924억81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상보공은 “피해보상금은 한효라이프가 조합에 정상 계약 건으로 신고한 납부금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금 신고내역은 조합 홈페이지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2025년 11월 6일(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일자)까지 피해보상금 신청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내상조그대로’ 참여회사에 신청할 경우 납입금액을 100%인정 받아 이에 상응하는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상금 수령 전에 긴급장례가 발생할 경우 ‘내상조그대로’ 참여회사에 연락해 한효라이프 회원임을 알린 후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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