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 1년 만에 직판조합과 공제계약 해지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이 에이피엘고코리아(유)와 체결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 [출처=에이피엘고코리아 홈페이지]
▲ [출처=에이피엘고코리아 홈페이지]

에이피엘고코리아(대표이사 팰리스 밀리틴)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회사 사정으로 인한 본사의 지시에 따라 11월 22일부로 한국에서의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직판조합은 “청약철회 신청과 관련해 판매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회사(02-6387-8210)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대치동)에 주소를 둔 에이피엘고코리아는 지난해 10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판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서울 제929호)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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