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스킨독스에 대해 9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에 대해 공제규정 위반 등이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에 조사를 둔 스킨독스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판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올해 10월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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