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개정안 입법예고…국무회의 통과하면 9년만에 사라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할부거래과(과장 편유림)가 9년여 만에 사라진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규제기능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 기술유용감시과를, 국제기업결합 사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국제기업결합과를 각각 신설하고 대신 소비자정책국 내 할부거래과를 특수거래과에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공정위가 12일 입법예고한 직제 개편안 주요 내용.
▲ 공정위가 12일 입법예고한 직제 개편안 주요 내용.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은 이달 19일까지로 직제 개편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과를 특수거래과에 통합하는 개정안 내용이 연말에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소관 법률인 할부거래법을 관장하는 할부거래과는 지난 2013년 9월 17일 특수거래과에서 업무를 분리해 신설됐다. 하지만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에 밀려 10년도 안돼 다시 특수거래과(과장 김수주)에 합쳐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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