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축산물 등 2800여 업체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 및 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등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사과·배·떡·한과·굴비·전통주·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견과류 등 가공식품 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양념육·명태·문어 등 농축수산물 18품목 ▶건강기능식품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처분으로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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