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전문업체서 제조-다단계판매업체서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가 제조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1g당 1.28㎎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약 성분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수시로 수거·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49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회수 조치된 건강기능식품 진삼화써큐온(내용량 55g, 165g)은 충남 소재 ㈜코스팜이 제조해 ㈜바이온글로벌이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바이온글로벌은 2020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바이온글로벌은 2021년 진삼화써큐온을 1억9627만여원(부가세 포함) 어치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39)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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