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새부산상조가 해약환급금 12만여원을 적게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새부산상조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022년 2월까지 상조회원이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상품 가입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1325건 중 5건에 대해 계약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2137만7000여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2124만9000원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부상상조의 이러한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4항 및 “상조업체 등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같은 법 제34조 제11호 위반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나드리가자가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21일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제57조(경고) 제1항 제2호는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제61조(심사관의 전결 등) 제1항은 “심사관은 전결로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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