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코리아 관련 건은 4년 이상 지나 전원회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0일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이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의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1소회의 “전원회의에 부칠 필요 있다” 결정 미뤄

공정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제1소회의(의장 고병희)를 열어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 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피심인 화물연대 측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궐석으로 진행된 심의는 1시간 40분 가까이 소요됐다.

먼저 심사관(카르텔총괄과장)이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거부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것(법 제81조 제2항 및 제12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며 화물연대 및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해달라는 조치 의견을 제시하자 의장 및 위원 2명(김성삼 상임위원, 이정희 비상임위원)이 차례로 나서 심사관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심의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무산된 후 한달여 만에 열려 ‘이례적’이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1월 24일 총파업(운송거부)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같은 달 29일 “화물연대의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12월 2일 현장조사를 위해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등에 조사관을 대거 투입했지만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이어 5일과 6일에도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해 무산됐다.

◆애플 '거래상 지위남용' 동의의결 확정 후에야 심의

공정위는 지난 2021년 3월 10일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해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애플 측이 2016년 6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해 현장조사 기간 동안 복구하지 않았고, 이어 2017년 11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조사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정위의 애플 조사방해 혐의에 대한 심의는 첫 현장조사가 무산된 후 4년 9개월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애플코리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애플 측에 발송하고 같은 해 12월, 다음해 2019년 1월, 3월 세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했지만 같은 해 6월 애플 측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다음해 2020년 6월 이를 인용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최종 확정했다. 이어 두달 후 전원회의를 열어 조사방해 혐의 건을 심의해 검찰 고발 등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거래조사부는 현장조사에 나섰던 공정위 조사관들이 공무원 신분증 제시 및 적법한 공무집행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플 측의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